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금액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 만원 미만 3,200 만원 미 3,800 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 만원 285 만원 330 만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일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기한 이후 신청 : 2024년 6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5% 차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2023년 하반기 소득) 신청일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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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 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