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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금액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 만원 미만 3,200 만원 미 3,800 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 만원 285 만원 330 만원

     

    근로장려금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일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기한 이후 신청 : 2024년 6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5% 차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2023년 하반기 소득)

    신청일 : 2024년 3월 1일부터 ~ 3월 15 일 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집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조속 : 70세 이상(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신청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2,200 만원 165 만원
    홑벌이가구               1) 근로장려금 3,200 만원 285 만원
                                     2) 자녀장려금 7,000 만원 50 ~100 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1) 근로장려금 600~3,800 만원 330 만원
                                     2) 자녀장려금 600~ 7,000 만원 50 ~ 100 만원 (자녀 1인당)

    24.1.1 이후 신청 신청하시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라 함은 주택, 토지, 예금, 건물 등을 포함한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 - 9944)

    전화로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ARS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 후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 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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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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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터넷 신청

    🔶서면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평일 9시 ~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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