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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1천 원에서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마련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만기 시 최대 856만 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금리, 가입혜택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총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지만 2,400만원 이상 6,000만 원 이상인 청년층도 이에 못지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의 적금 상품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을 대체하기 위한 꽤 훌륭한 상품이다. 

     

    총급여기준 월 납입액 총 납입액 총정부기여금 총납입금이자 기여금이자 총수령액 혜택금액 적금비교
    2,400만원이하 40만원 2,400만원 144만원 366 만원 15 만원 2,925만원 525 만원 10.19%
    3,600만원이하 50만원 3,000만원 138만원 419 만원 15 만원 3,572만원 572 만원 8.87%
    4,800만원이하 60만원 3,600만원 132만원 503 만원 14 만원 4,249만원 649 만원 8.38%

    청년도약계좌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 지원금리

    ●약 6%~10% (가입시기 및 가구소득에 따라 상이함)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적용

    ●비과세 (3년 유지 시)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보기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1. 만기 시 최대 856만 원 혜택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월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

     

    2. 적금담보대출 가능: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게 하는 구제책이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가입기간: 2023년 6월 15일~2025년 12월 31일

    ▶매달 초 신청가능  해당 월 신청하러 가기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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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70만 원을 전부 납부하지 않아도 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적금으로 비교할 경우 최대 10.19%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가입 및 심사절차

    매월 신청후 약 2주후 익월초
      가입신청 가입심사  계좌개설
    취급은행 앱  서민금융진흥원 취급은행 앱

     

    ※ 총 11개 취급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가입대상 및 요건

    가입대상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 만 19세 이상~만 34세 청년 [※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세 6,500만 원 이하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 소득 중위 소득대비 180% 이하 (가구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중위 소득 180% 이하여야 함)

     

    중위소득 180% 에 해당하려면 2023년 기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표는 세전 월급+연봉+재산에 해당하는 소득을 12개월로 나눠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중위소득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70만 원을 전부 납부하지 않아도 소득기준에 따라, 최소의 금액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적금으로 비교할 경우 최대 10.19%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가입 시 유의사항

    ● 1인 1 계좌만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 불가능

    ●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도 가입 불가능.

     

    현실적으로 만 19세~34세 청년 중 현금자산으로 연간 2000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유지 중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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