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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024년 2월 21일 출시하였습니다.최대 이자율 4.5%의 파격적인 청년의 주거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혜택
1)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 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 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 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되며 연령.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는 은행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 됩니다.
5)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 병무청. 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1. 가입 신청시점 만 19세~ 34세
2. 무주택자
3.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직전 연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서류
1) 신분증 (만 19세~ 만 34세)
2)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3) 무주택확약서 (가입 시 무주택 여부)
4)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도 필수서류들로 조건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안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 전환 됩니다.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도 필수서류들로 조건만 확인되면 은행에서 전환 가능합니다.
군복무 중인 장병들도 은행에서 가입 가능 합니다.
1) 가입자격확인서 (나라사랑 누리집 발급) 또는 군복무 확인서 (소속부대발급)
2)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가입 대상
금리혜택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보다 연 1.7% p 높습니다.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며, 가입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최초 주택 소유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총 납입 한도는 5천만 원까지라고 합니다.
👉주의사항
전환신규를 할 경우 전환원금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액부터 총 5천만원 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조건이 1개월 초과부터 2년 미만인 경우에 해지를 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