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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월세 세액공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월세 세액공제는 1년간 지출된 월세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4년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 한도액도 증가하고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높였습니다.
전세에 대한 부담감과 우려 때문에 점차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척 좋은 소식입니다.
다달이 지출되는 월세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꼭! 공제를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요즘 월세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월세를 내고 나서 이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는 세액공제결정 세액을 줄여주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된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맞지 않아 불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받는 소득공제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총 급여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으니 조건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변경된 조건은 2025년 연말정산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 급여 7천만 원 에서 8천만 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 원 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1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1.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15% 공제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2. 총 급여 5천500만 원 이하 17% 공제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 원을 초과자는 제외)
✅ 세액공제 대상자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세액 공제대상 주택
1. 국민주택 규모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동일 해야 함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증빙서류
✅ 신청 전 체크사항
월세 세액공제는 반드시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작년에 신청하지 못한 월세도 5년 안에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체크하셔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한 세대에서 월세 세액 공제와 다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 동시불가
2.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퇴사자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
3. 신청하지 못한 월세는 5년 안에 신청가능
4. 집주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