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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수령나이
    국민연금수령나이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근로자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며,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공적연금을 받는 대상이나 소득활동이 없는 27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제외입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되었을 때

    2)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때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위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4대 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관련 절반을 부담해 주지만, 그럼에도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매달 넣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납부액 조회는 얼마나 되고, 나의 국민연금수령나이는 언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조회

     

    국민연금조회를 하기 위해선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와 수령액을 알아보려면 로그인을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수령나이
    국민연금수령나이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예상연금 간단 계산등 그동안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납부액조회 및 가입내역 등 여러 가지를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서식에 나의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에서 지금까지 납부했던 금액과 가입내역 확인도 가능합니다.

    내 연금조회 -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하시면 납부개월수와 총 납부금액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

     

    국민연금은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고, 63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출생연도 별로 61세 ~ 65세부터 수령 가능하신 분도 있습니다. 표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조기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은 빨리 받을수록 지급률이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수령액이 경감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령나이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65세에 개시연령이라면 60세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수급연령인 만 65세 이후 1개월마다 0.6%, 연 7.2% 씩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최대 5년 36% 까지 증가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받으면 줄어들고, 늦게 받으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수령액
    국민연금수령액

     

    국민연금장점

     

    1)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한다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을 수 있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여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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